종합소득세
세액공제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두 혜택은 모두 세액공제 항목으로 합산하여 동시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가능 (기존 공제와 합산 적용)
근로소득자가 ISA 만기 후 60일이 지나서 자금을 이체한 경우불가 (추가 세액공제 대상 제외)

ISA 전환금액의 세액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면 기존 납입액과는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가 부여됩니다. 이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 300만 원

ISA 만기자금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추가 세액공제 혜택 적용: ISA 계약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
  • 최종 공제 세액 판단: 본인의 소득 기준(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른 공제율(15% 또는 12%)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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