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LH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LH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LH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카드사 결제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다름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대상 요건 확인: 연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후 세액공제 신청
  2. 카드 결제 성격 확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결제 건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카드사에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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