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배우자 명의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배우자 명의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원, 총급여 7,000만 원 | 가능 |
| 무주택 세대원, 총급여 9,000만 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원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