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을 위해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계약자) - 소득 없는 자녀(피보험자) | 가능 |
| 소득 없는 배우자(계약자) - 근로자 A(피보험자) | 불가 |
| 근로자 A(계약자) - 소득 있는 배우자(피보험자)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계약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