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소득과 나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며, 피보험자인 가족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15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는 25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기준과 보험료 공제 범위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이며,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액이 산출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나이 요건 확인: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여부 결정
- 맞벌이 부부 주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부모 1인만 보험료를 합산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