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진료비를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진료비를 본인 명의로 결제 | 의료비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모두 가능 |
| 따로 사는 형제의 진료비를 본인 명의로 결제 | 공제 불가 |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의료비 지출분은 예외적으로 두 제도의 공제 혜택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 사용 시 혜택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