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간병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비용이 병원 영수증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간병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비용이 병원 영수증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자가 외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비용을 지불한 경우 | 불가 |
| 병원이 간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병원비 영수증에 비용이 합산된 경우 |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신체 기능 보조 기구) 구입비,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도 포함됩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외부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 제외되지만, 병원 영수증에 합산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지급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