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는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소개소에 지불한 비용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법령이 정한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 비용이나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제한됩니다. 간병비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 항목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세액공제 여부 | 증빙 서류 |
|---|---|---|
| 간병인 직접 지급 비용 | 제외 | 해당 없음 |
| 간병인 소개소 지불 비용 | 제외 | 해당 없음 |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가능 | 장기요양급여비 영수증 |
내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의료비 항목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의료기관 여부 점검: 병원에 직접 납부한 비용 중 간병료가 있다면 해당 기관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인지 확인
- 장기요양급여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본인부담금인지 확인
정리하면 간병비는 법령상 열거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신청 시 제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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