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간편장부 기장신고 시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편장부로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불가
복식부기로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가능

복식부기 기장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장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장부 작성 방식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했는지 확인
  2. 소득 누락 여부 점검: 신고하는 소득금액 중 누락된 금액이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3. 증빙 서류 보관: 기장한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를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 신고 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어떤 경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기부금 지출이 있을 때 간편장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제출 서류도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