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로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 | 불가 |
| 복식부기로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 | 가능 |
복식부기 기장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장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 작성 방식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했는지 확인
- 소득 누락 여부 점검: 신고하는 소득금액 중 누락된 금액이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 증빙 서류 보관: 기장한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를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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