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음수(결손)라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소득금액이 0 이하이면 공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기장세액공제 산출 방식과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다면 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기장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누락 여부: 장부에 기록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했는지 점검
- 증명서류 보관: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 산출세액 발생 여부: 결손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발생하는지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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