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만 발생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함께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기부금은 이러한 주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 경우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타 소득 합산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부 기장 가능성 점검: 실제 지출 증빙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준경비율 대신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월 공제 관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향후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할 때 이월하여 산입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