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위임하여 간편장부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법적 직무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간편장부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법적 직무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는 거래 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매일의 수입과 비용 기록 및 관련 명세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대리
신고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