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금액 누락 없이 신고하고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경우가능
장부에 기록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불가

기장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공제합니다. 다만, 계산된 공제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서류 구비 여부: 복식부기 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구비 확인
  2. 누락 여부 점검: 신고 소득금액이 실제 장부 기록 대비 20% 이상 누락되었는지 점검
  3. 증빙 보관 가능성: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 보관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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