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장부에 기록해두면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복식부기 기장과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20%
- 공제 한도: 연간 100만 원
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부 기록: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사업 거래 내역을 기록
- 소득금액 계산: 기장한 장부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
- 서류 첨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로 작성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
- 공제 확인: 최종 산출세액에서 기장세액공제액이 정상적으로 차감되었는지 확인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신고 누락 여부 점검: 신고서와 장부를 대조하여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는지 확인
- 증빙 서류 보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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