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인 임대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20%를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임대사업자 A씨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복식부기로 신고하며 재무상태표를 제출한 경우가능
복식부기로 장부를 썼으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불가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불가

기장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산출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이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누락 비율 점검: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해야 할 소득의 20% 이상을 누락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 확인
  • 장부 및 증명서류 보관: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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