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월세를 지급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월세를 지급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A씨가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 불가 |
|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부모님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