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료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료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성격에 따른 자동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은 보장성 보험 가입 | 가능 |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 가입 | 불가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만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