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규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재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개인이 연금저축에 가입한 시점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납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
| 현재 연금저축계좌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 세액공제 적용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5%를 적용하며, 그 외에는 12%를 적용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규정은 삭제되어 현재 신규 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율 판단: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15%와 12% 중 적용률 결정
- 납입액 한도 점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총 납입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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