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처럼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처럼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