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