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합산 한도를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합산 한도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만 한도로 인정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총 9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간 IRP 및 연금저축 납입액 중 최대 900만 원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확정합니다. 이후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