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의 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및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이 합산 대상입니다. ISA(자산 관리용 계좌) 만기 자금을 전환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한도인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전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