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보험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가능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 없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만 납입한 경우불가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을 받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계약 등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1. 공제 한도 확대: 퇴직연금계좌(IRP)를 함께 운용한다면 연간 합산 납입액 9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적용
  2. 소득 구간 판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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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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