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 없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만 납입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을 받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계약 등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대: 퇴직연금계좌(IRP)를 함께 운용한다면 연간 합산 납입액 9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적용
- 소득 구간 판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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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과 IRP를 함께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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