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연금저축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보장성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지출 항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 원칙적 불가 |
|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연금계좌와 특별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사업자 등은 예외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공제받기 위해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신용카드 지출액 처리: 사업 관련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신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장부에 반영
- 성실사업자 요건 확인: 의료비 공제가 필요한 경우 성실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공제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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