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도 의료비, 보장성보험, 카드사용금액,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연금저축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보장성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지출 항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가능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원칙적 불가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가능

연금계좌와 특별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사업자 등은 예외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공제받기 위해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2. 신용카드 지출액 처리: 사업 관련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신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장부에 반영
  3. 성실사업자 요건 확인: 의료비 공제가 필요한 경우 성실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공제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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