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개인사업자가 본인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본인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가사 관련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 공제 요건: 지출한 의료비가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
- 공제 가능 금액 계산: 의료비 지출액이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지 계산
- 신고 데이터 정확성 검토: 사업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가족 의료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