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개인사업자가 본인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본인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가사 관련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