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배우자가 직접 납부한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인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하며,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배우자가 직접 납부한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인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하며,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고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개인사업자인 배우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 | 불가 |
| 근로자 본인이 납부했으나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피보험자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