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인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50만 원인 경우불가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사업자인 배우자가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해당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사업소득금액 산출: 배우자의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공제 대상 확인: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후 연말정산 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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