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ETF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를 통해 운용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시 연 600만 원이며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계좌 유형을 달리하여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여 ETF를 매수한 경우 | 가능 |
| 일반 주식계좌에서 ETF를 매수한 경우 | 불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ETF 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소득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액으로 적용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액으로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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