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개인연금 IRP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면 연간 납입액 중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총급여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개인연금 IRP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면 연간 납입액 중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총급여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IRP 계좌에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IRP 계좌에만 연간 900만 원을 추가 납입한 경우 | 가능 |
|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전혀 없는 거주자가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