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개인연금 IRP에 12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개인연금 IRP에 120만 원을 납입하면 총급여액에 따라 최소 14만 4,000원에서 최대 1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소득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12% 공제율 적용

IRP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납입액 확인: 연간 IRP 납입액을 확인
  2. 공제세액 산출: 본인의 총급여액에 맞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
  • 산식: 납입금액(최대 900만 원 한도) × 소득별 세액공제율(12% 또는 15%)
  •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120만 원 × 15% = 18만 원
  • 총급여 6,000만 원인 경우: 120만 원 × 12% = 14만 4,000원

연금계좌 합산 공제 한도를 계산하려면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 IRP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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