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납입금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인 거주자가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 신규 납입 | 가능 |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상품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되는 금액이나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입한 상품이 세제적격 연금저축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유형 확인: 가입한 금융상품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인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 상품인지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소득 구간 점검: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5%에서 12%로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합니다.
납입 총액 합산: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이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되므로 전체 연금계좌 납입액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