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연말정산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와 증빙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접속: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내역 조회: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 내역을 확인 신고서 작성: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 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개별 발급: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급여 요건 확인: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음 공제 한도 산정: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액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