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제3자 명의의 카드는 사업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제3자 명의의 카드는 사업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매하며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 명의 카드로 사무용품 구매 | 가능 |
| 사업과 무관한 제3자 명의 카드 사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카드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