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IRP 납입액이 적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납입 금액에 대한 하한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과 IRP 납입액이 적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납입 금액에 대한 하한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계좌)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이며 IRP 포함 시 연 9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납입 금액에 대한 하한 규정(최소한으로 정한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