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간 700만 원은 물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두 계좌를 통합한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더 넓은 절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간 700만 원은 물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두 계좌를 통합한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더 넓은 절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금계좌에 총 7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에만 700만 원 납입 | 불가 |
|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300만 원 납입 |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지만,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면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