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저축 상품입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투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운용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저축 상품입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투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운용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납입액의 15%를 공제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납입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합산하여 1,80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상품은 계약 형태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펀드), 보험계약, 신탁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며,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