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납입분부터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상품 종류와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납입분부터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상품 종류와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면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입한 상품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방식과 한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