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특정 계좌의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하면 일부 계좌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특정 계좌의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하면 일부 계좌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두 개의 연금저축계좌에 각각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정 계좌의 납입 증명서를 미제출 | 해당 계좌 공제 제외 |
|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계좌 선택 해제 | 해당 계좌 공제 제외 |
연금계좌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이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