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납입하고 있다면 각각의 공제 한도 내에서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납입하고 있다면 각각의 공제 한도 내에서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두 상품을 동시에 납입 중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납입한 경우 | 가능 |
|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두 계좌 납입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두 제도는 가입 시기와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