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입해야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하지 않은 해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나 계좌를 유지하면 기존에 받은 혜택을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년 납입해야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하지 않은 해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나 계좌를 유지하면 기존에 받은 혜택을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가 납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금액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을 중단하고 계좌만 유지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진행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의 신고 시에만 발생합니다. 이 경우 납입을 거른 해에는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