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계좌 입금이 완료되었다면 일시불로 납입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좌 입금이 완료되었다면 일시불로 납입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금융기관 마감 전 600만 원 일시 납입 | 가능 |
| 12월 31일 마감 후 입금하여 1월 1일 처리 완료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매월 정기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말일까지 계좌에 실제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