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발행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 누락 등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실제 납입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발행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 누락 등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실제 납입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회사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편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전산 누락 등으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 납입 사실을 증명하면 공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발행한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