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펀드 세액공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12월 31일 당일 금융기관별 입금 마감 시간 내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 납입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펀드 세액공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12월 31일 당일 금융기관별 입금 마감 시간 내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 납입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입금 시점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오후 3시 입금 완료 | 가능 |
| 12월 31일 금융기관 마감 후 밤 11시 50분 입금 | 불가 |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의 전산 마감 시점 전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