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IRP 납입 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 신고 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불가 |
세액공제액이 신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