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액공제 항목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액공제 항목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IRP 계좌에 직접 추가 납입한 경우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해당 |
|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여 과세가 이연된 경우 | 공제 대상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