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높지만, 자산 운용과 인출 조건이 더 엄격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높지만, 자산 운용과 인출 조건이 더 엄격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계좌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가입 자격과 자산 운용 방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기준 |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퇴직연금(IRP) |
|---|---|---|
| 가입 대상 |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 |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600만 원까지 적용 | 연간 900만 원까지 적용 |
| 위험자산 투자 |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 |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
| 중도 인출 | 계좌 유지하며 부분 인출 가능 | 법정 사유 외 부분 인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