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입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목적과 제품 유형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병 치료 목적으로 「약사법」상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 건강 증진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