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지출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지출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산정특례대상자인 부모님을 위해 1,000만 원 지출 | 가능 |
| 일반 부양가족인 부모님을 위해 1,000만 원 지출 | 일부 제한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만,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