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지출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산정특례대상자인 부모님을 위해 1,000만 원 지출 | 가능 |
| 일반 부양가족인 부모님을 위해 1,000만 원 지출 | 일부 제한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 의료비의 공제 한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만,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상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정특례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지출액 비교: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3%를 계산하여 의료비 지출 총액과 비교
- 기본공제 요건 점검: 의료비 지출 대상 가족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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