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특별공제 항목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특별공제 항목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표준세액공제 적용 여부 |
|---|---|
| 특별공제 항목을 신청하여 적용받는 경우 | 적용 불가 |
| 특별공제 항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적용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또는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이러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3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의 총 합계액을 계산하여 표준세액공제액인 13만 원과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