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해 하나만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해 하나만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지출 증빙에 따른 공제액 합계와 법으로 정한 표준세액공제액을 비교해 선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만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해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의료비·교육비 공제 20만 원 신청 | 표준세액공제 불가 | 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 특별공제 항목을 신청하지 않음 | 표준세액공제 가능 | 연 13만 원 자동 적용 |
정리하면 본인의 지출 증빙 금액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큰지 확인하여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