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 가능 |
|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해당 부양가족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거주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