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지출한 건강진단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건강진단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5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직접 비용을 결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회사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질병 예방을 위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진단비용은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한 지출로서 의료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